학생관 함께하는 경일대학교

법령상 위원회

우리대학은 사립학교법, 고등교육법 및 동 시행령, 경일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규정 제5조 3항 및 제6조 2항에 근거하여 법령상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고 있으며
회의 개최와 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.
2018년 1차 회의 개최(2018.01.12.)
등록일
2018-01-02
작성자
기획팀
조회수
512

제1차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다             음

1. 일    시 : 2018.01.12.(금) / 14시00분

2. 장    소 : 본관 2층 소회의실

3. 안    건

    가. 2017회계연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(안)

    나. 2018학년도 등록금 책정(안) 심의

    다. 2017회계연도 2차 추가경정예산(안) 심의
    라. 2018회계연도 본예산(안) 심의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2018년 01월 02일
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장